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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5 2020고단1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18:30 경 원주시 B 소재 C 부근에서 같은 시 D 소재 E 주유소 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오토바이 (100cc )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으로 처벌 받은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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