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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4고정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8. 04: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나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정도의 거리를 무등록 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오토바이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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