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정8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13: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린이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대림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대림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오토바이 발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