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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 06. 12. 선고 2014구합490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 소송의 원고 적격은 법인임[국승]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 소송의 원고 적격은 법인임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과세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임

사건

2014구합4908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8. 9.△△△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6. 설립되어 중고의료기기 수리・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솔루션(현재 주식회사 유◇◇로 상호 변경됨, 이하 '○○○솔루션'이라 한다)의 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2009. 3.경 △△주식회사(현재 △△△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비등기 임원이 된 이후 2010. 3. 12. 소외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솔루션 주식 4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0,000원씩, 총 1,640,000,000원(= 40,000원 × 41,000주)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게 위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주식에 대한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솔루션의 주식을 1주당 20,196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위 주식의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 811,964,0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3. 8. 9.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가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소외 회사이므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과세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참조).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소 외 회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성립ㆍ확정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소득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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