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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1. 13. 선고 2010구합39519 판결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에게 직접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각하]
제목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에게 직접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요지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8.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원천근로소득세 28,698,000원의 부과처분 중 4,138,58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1.부터 2008. 12. 31.까지 △△중공업 ○○사무소에 재직한 근로자로서, 2009. 4. 20. 국세청에 "△△중공업이 시간외근로수탕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탈세제보에 따라 △△중공업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한 결과, △△중공업이 2004년경부터 2008. 7.까지 위 회사의 ○○사무소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소하게 원천징수된 것을 확

인하였다.

다. △△중공업은 2009. 8. 28. 피고에게 2004년 내지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1,344,090원(원천징수세액 28,698,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646,090원)을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8. 28. 원고에게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원고의 위 탈세제보자료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09. 8. 28. △△중공업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과처분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인 4,138,58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의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중공업이 원고를 포함한 ○○사무소 소속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총급여액에서 빠진 것을 확인한 후 과소하게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중공업이나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바 없고, 가사 현지확인조사결과에 따라 그 결정세액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과세권자인 피고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중공업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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