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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6 2018고단1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가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필리핀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안전 감식계좌로 이체하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모의하였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이체를 지시하는 ‘ 전화 유인책’, 국내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통장을 전달하는 ‘ 통 장 전달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다시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보내주는 ‘ 수거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B는 2018. 6.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버스 수화물이나 퀵 서비스로 전달 받아 피해 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계좌 명의 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다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 책 및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8. 6.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7. 5. 668,000원 D에서 결재” 라는 문자를 발송한 후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E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피해를 면하려면 계좌 잔액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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