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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454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일명 ‘C’ 등의 관리책임자 급의 조직원들과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로 변경해 준다는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중국 내에 개설된 콜 센터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 전환을 위한 수수료 등을 이체 하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를 할 것을 마음먹고, 중국 연 태 등 지에 보이스 피 싱 사무실 5, 6개를 개설한 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전화 유인책,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송금 받는 통장계좌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모집 책, 위 모집 책이 모집한 현금카드 등을 전달해 주는 전달 책, 위 전달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위 인출 책으로부터 금원을 수금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는 수금 책 등을 모집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B은 중국 연 태 등에 총 5, 6 개의 보이스 피 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전화 유인책, 통장 모집 책, 전달 책, 인출 책, 수금 책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B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입금 받는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인출 책에게 건네주는 전달 책, D은 중국 연 태에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모집 책으로 근무하다가 국내에 입국 하여 인출 금의 8%를 지급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E은 인출 금의 5%를 지급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F은 위 인출 책 등이 인출한 금원을 수금하여 타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수금 책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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