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법원, 검사, 금융감독원, 경찰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 받거나, 계좌 이체 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 총책’,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 금을 인출할 대포 통장을 전달 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 통 장 모집 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 인출 책’,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송금하는 ‘ 송금 책’, 인출 책과 송금 책을 모집하는 ‘ 모집 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인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중국 총책의 지시에 의해 인출 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 수거 책 또는 전달 책’ 역할, J은 현금 수거 책인 피고인을 모집하는 ‘ 모집 책’ 역할을 하며 ‘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들과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 콜 센터 상담원은 2018. 7. 9. 15:3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 경찰청 L(M) 과장과 서울지방 검찰청 N(O) 검사를 사칭하며 “ 명의 도용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P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Q) 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2 경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위 P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