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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26 2019가합49
투자금반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 8. 13. 선고 2009가합545 투자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가합545호로 투자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1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8. 9. 1.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9. 2. 12.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이 인용한'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9. 8. 22.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는 것으로 변경신청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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