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 8. 13. 선고 2009가합545 투자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가합545호로 투자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1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8. 9. 1.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9. 2. 12.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이 인용한'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9. 8. 22.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는 것으로 변경신청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