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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6 2019가단29463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 2. 4. 선고 2009가단10736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가단10736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4.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0. 2. 24.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12. 17. 위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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