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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22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 잡화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오케이 체인으로부터 공급 가액 767,982,01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오케이 체인으로부터 공급 가액 510,673,672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만 발급 받아, 공급 가액 257,308,344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오케이 체인, C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5,266,647,27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3,304,216,984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만 발급 받아, 공급 가액 1,962,430,29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에 공급 가액 3,373,75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4개 거래처에 공급 가액 합계 1,926,430,55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G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서

1. ㈜ B 세금 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내역, 주류 유통과정 추적 조사 종결보고, C 거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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