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으면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3. 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업자에게 2,214,298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소규모 건설업자들에게 총 1,144회에 걸쳐 합계 2,860,108,397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거암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138,29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136 장 합계 1,308,938,499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3.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 그 공급 가액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아성이 엔지를 상대로 1,063,000원 상당의 철강제품만을 공급하였음에도 7,447,500원 상당이 부풀려 진 8,510,5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실제 공급 가액보다 1,551,169,898원이 부풀려 진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