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8. 7.부터 2016. 6. 25.까지 부산 연제구 D 1 층에서 에어컨 도 소매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E”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E” 의 영업, 공사현장 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4. 10. 31.부터 2015. 2. 3.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에서 “ 주식회사 송인” 과 사이에 공급 가액을 149,000,000원으로 정하여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였음에도 동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27. E 사무실에서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에 공급 가액 16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36,000,000원을 부풀려 공급 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1.까지 사이에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총 3회에 걸쳐 실제 공급 가액 270,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409,800,000원을 부풀려 공급 가액 680,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5. 5. 6.까지 서울 성동구에 있는 “J ”에서 K으로부터 공급 가액 125,454,545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공사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위 K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라.
무거래 세금 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4. 7. 31. 당시 사실은 “I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E 사무실에서 공급 가액 23,345,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