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석유류 소매 업을 영위하는 ‘B’ 의 대표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전 남 담양군 C, 1 층에 있는 B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주원건설에 공급 가액 1,717,804원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 B 명의의 주식회사 주원건설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공급 가액 합계 205,557,01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7 장 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1. 경 인천 계양구 D 건물 C 동 809-2 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매출처인 주식회사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 주식회사 F에 공급 가액 154,545,455원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7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 가액 합계 525,314,868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7 장을 교부하였다.
3. 허위( 과대)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인천 계양구 D 건물 C 동 809-2 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매출처인 주식회사 쌍 구이 엔지에 106,566,5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 주식회사 쌍 구이 엔지에 공급 가액 12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