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 106동 102호에서 ‘E’ 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1.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
가. 매출 관련 범행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 세무서에서 E의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에 공급 가액 35,47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3,84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 통장 입금 내역’ 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과 같은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였다고
공급 가액 합계 170,909,636원 상당을 과소하게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위 E에서 사실은 G에게 공급 가액 22,830,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38,913,16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매입 관련 범행 (1)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경 위 시흥 세무서에서 E의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H로부터 공급 가액 1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공급 가액 6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 통장지급 내역’ 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과 같은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 받았다고
공급 가액 합계 135,436,409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