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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2 2017가단2121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709,535원 및 그중 46,403,455원에 대하여 2015. 4. 1...

이유

1.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C, 피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가합1006호로 구상금 등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7. 5. 8. ‘B, A 등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864,939,448원 및 그중 266,513,533원에 대하여는 2005. 8. 31.부터, 585,394,602원에 대하여는 2005. 9. 8.부터 2007. 4. 6.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 등은 광주고등법원 2007나2977호로 항소하였고, 법원은 2008. 11. 20. ‘원고에게, B, 피고 등은 연대하여 636,463,357원 및 그중 154,444,196원에 대하여는 2005. 8. 31.부터, 456,536,466원에 대하여는 2005. 9. 8.부터 2007. 4. 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C은 B, 피고 등과 연대하여 179,925,828원 및 그중 154,444,196원에 대하여 2005. 8. 31.부터 2007. 4. 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결정 중 원금 154,444,196원에 관한 부분은 2015. 3. 31. 기준으로 별지 원리금계산서와 같이 원금 46,403,455원, 지연손해금 158,546,330원이 남은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5. 6. 30. 원고에게 위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7. B, C,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204,949,785원(= 원금 46,403,455원 지연손해금 158,546,33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96,709,535원 및 그중 원금 46,403,455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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