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50,214원...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이 2005. 9. 8. 주식회사 H, E, F, G 등을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49860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6. 1. 17. ‘주식회사 H, E, F, G 등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217,243,872원 및 그중 50,364,553원에 대하여는 2005. 5. 3.부터, 38,832,890원에 대하여는 2005. 3. 31.부터, 33,514,479원에 대하여는 2005. 2. 24.부터, 93,632,700원에 대하여는 2005. 2. 22.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5. 12. 2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 E이 2005. 12. 27. 사망하였고, 그 형제, 자매인 피고들이 E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1731호로 E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여 2016. 12. 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4. 9. 25.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1. 12.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각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 G과 연대하여 위 판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8,750,214원[≒ 155,000,866원{= 48,121,547원(= 50,364,553원 - 2,243,006원) 38,832,890원 33,514,479원 33,632,700원(= 93,632,700원 - 60,000,000원) 899,250원} × 1/4] 및 그중 12,030,386원(≒ 48,121,547원 × 1/4)에 대하여는 2005. 5. 3.부터, 9,708,222원(≒ 38,832,890원 × 1/4)에 대하여는 2005. 3. 31.부터, 8,378,619원(≒ 33,514,479원 × 1/4)에 대하여는 2005. 2. 24.부터, 8,408,175원(= 33,632,700원 × 1/4)에 대하여는 2005. 2. 22.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5. 12. 2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