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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7가단2173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220,431,018원 및 그중 32,848,377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77459호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 및 연대보증인 피고 B, 망 H(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0. 31. 피고 A, 피고 B, 망인 등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38,075,117원과 그중 27,617,326원에 대하여는 1986. 4. 1.부터, 8,439,541원에 대하여는 1986. 6. 24.부터, 각 1992. 2. 2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 A, 피고 B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2017. 10. 11. 기준으로 원금 32,848,377원, 지연손해금 187,582,641원(위 판결상 지연손해금율 또는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감액한 금액) 합계 220,431,018원에 이른다. 라.

한편 망인이 2007. 9. 4.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2007. 10. 22.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8242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7. 10. 2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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