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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4 2016가합1040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644,163원 및 그중 245,689,632원에 대하여 2001. 3. 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피고의 대표청산인 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9500호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6. 6. 26.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644,163원 및 그중 245,689,632원에 대하여 2001. 3. 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6. 6. 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3. 11.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20.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48,644,163원 및 그중 245,689,632원에 대하여 2001. 3. 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6. 6. 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수원지방법원 2006하면4127호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등에 관하여 면책신청을 하여 2007. 3. 28.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2007. 4. 13.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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