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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50510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I, J과 연대하여 36,000,000원과 그중 7,891,36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L은 H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I, J과 연대하여 36,000,000원과 그중 7,891,360원에 대하여는 2004. 12. 15.부터, 3,271,020원에 대하여는 2007. 9. 27.부터 각 2012. 7. 24.까지는 연 26%, 각 2012. 7. 25.부터 2015. 9. 2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7,559,210원에 대하여는 2005. 3. 14.부터, 7,278,410원에 대하여는 2007. 9. 28.부터 각 2012. 7. 24.까지는 연 19%, 각 2012. 7. 25.부터 2015. 9. 2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및 I, J과 연대하여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 가운데 9,818,181원과 그중 2,152,189원에 대하여는 2004. 12. 15.부터, 892,096원에 대하여는 2007. 9. 27.부터 각 2012. 7. 24.까지는 연 26%, 각 2012. 7. 25.부터 2015. 9. 2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788,875원에 대하여는 2005. 3. 14.부터, 1,985,020원에 대하여는 2007. 9. 28.부터 각 2012. 7. 24.까지는 연 19%, 각 2012. 7. 25.부터 2015. 9. 2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E, F, G, H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및 I, J과 연대하여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 가운데 각 6,545,454원과 그중 각 1,434,792원에 대하여는 2004. 12. 15.부터, 각 594,730원에 대하여는 2007. 9. 27.부터 각 2012. 7. 24.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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