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479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8...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4)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몰수, 추징 141,386,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경리와 서류 정리 작업을 담당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상표법위반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