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8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택시를 발로 건드렸을 뿐, 그로 인하여 택시가 손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택시를 손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파손부위에 관한 사진, 영수증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택시 우측 앞문과 뒷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진단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