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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22 2011노13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피고인 A 및 검사)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E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피해자 N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E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해 준 사실이 있을 뿐 E과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 A과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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