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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2노228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변호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정비소의 실제 운영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의 말에 따라 자신의 처 I을 통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급여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B의 실제 월 급여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실제 월 급여는 360만 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변호인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B의 실제 월 급여액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A 및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가. 판단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의 실제 월 급여 관련)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월 급여를 36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인 피고인 B의 실제 월 급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나.

항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증인 A, D의 각 당심 법정진술과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를 추가하여 보면,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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