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24 2015고단9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2. 21: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22 세) 가 술과 안주를 가지고 노래방 호실 안으로 들어오자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4 회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5 경 위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데도 뒤에서 볼을 만지려고 껴안듯이 하면서 따라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자신의 노래방 호실 앞에 서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다시 다가오자 피해자의 팔짱을 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 22:55 경 위 노래방에서, E가 마이크를 고쳐 주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E에게 “ 좆같은 새끼, 개새끼야, 사과 해라.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온갖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약 6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 00: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지구대로 이동하여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 노래방에서 돈 많이 받아 처먹었네,

병신새끼야, 씨 발 새끼야, 니는 평생 좆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영상 사진 및 CD 첨부, 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