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3. 19: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호실 방문을 걷어차고 모텔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짜 바리 새끼들, 개새끼들 아. 씹할 놈 아, 호로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 카운터 앞에 있는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뚜껑을 들어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경사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20: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 씹할 내 돈 가 온 나. 니기미 씹할 짜 바리들. 딱지 떼고 밖에서 한 번 보자 씹할 놈 아. “라고 약 30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