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2016. 7. 21. 0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락 휴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벤츠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를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 A은 2016. 7. 21. 02:10 경 위 벤츠 전시장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역 주행하여 도주하다가 차량 통행방지 기둥에 부딪혀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도주한 후 같은 날 02: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검거하기 위하여 주변을 수색하던 마산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2:18 경 위 하이 마트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으로부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7. 21. 02: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에서 사실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 임에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자백하면서 음주 측정에 응하고,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