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2016. 3.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1. 2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 26.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 26. 11: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 이르러 남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다방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립스틱 5개 등 도합 364,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가지고 갔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20:4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 H이 테이블 위에 지갑을 두고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 상품권 400,000원 상당, 주민등록증 등 도합 7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나왔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 02: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00원 상당의 맥주 등 주류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18: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0원 상당의 소주 등 주류를 제공받았다.
4. 업무 방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