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61』 피고인은 2017. 2. 경 피해자 C( 가명, 여 24세 )를 소개 받아 알게 된 후, 2017. 3. 13. 18: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창동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13. 2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2 회 입맞춤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399』 피고인은 2018. 3. 25. 04:5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 1041-14에 있는 모던 타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삼성 타운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을 깨문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 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