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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17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PC방을 운영하는 E의 아들로서 위 PC방에서 약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경쟁업체인 F이 운영하는 ‘G PC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위 ‘G PC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 정보통신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성능 저하 및 시스템 마비를 일으키는 일명 DDoS(Distribute Denial of Service,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1.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http://nateonweb.nate.com)의 대화명을 ‘J’이라고 사용하는 사람(이하 ‘J’이라 함)으로부터 DDoS 공격용 프로그램 ‘풍운’을 전송받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을 클릭할 경우 공격 대상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공격용 컴퓨터인 일명 좀비PC로 감염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실행 파일 ‘server.exe'를 생성하여 이 파일을 다시 위 ’J‘에게 전송해 준 후, 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J‘에게 주는 조건으로 그로 하여금 그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좀비PC 50대에 위 파일을 저장하게 하여 피고인이 DDoS 공격을 할 수 있는 좀비PC 50대를 확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DoS 공격용 프로그램 ‘풍운’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인의 위 좀비PC 50대에 공격명령을 전송하고, 위 좀비PC들은 주식회사 KT의 네트워크 인터넷 회선이 설치되어 있는 인천시 부평구 K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PC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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