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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고단92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24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8.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신이 게재한 ‘ 디 도스’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분산 서비스 거부공격) : 특정 서버를 상대로 일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서비스 장애를 유발시키는 방법]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인 C로부터 “D” 사이트를 1시간 동안 디 도스 공격을 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즉시 자신의 거주지에 설치된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DDoS 공격을 해 주는 유료 웹사이트 (F )에 접속하여 위 의뢰 사이트( “D”) 의 URL을 입력하고 DDoS 공격을 실행케 함으로써 위 사이트에 연결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의뢰 받은 사이트에 대한 디 도스 공격을 실행하여 해당 사이트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017 고단 3740』 피고인은 2016. 9. 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 인터넷 웹사이트 정보를 수정( 해 킹) 해 주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으로부터 증권회사인 키 움증권 웹사이트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중 ‘ 일별 실현 손익’ 항목을 수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 당신이 의뢰한 키 움증권 웹사이트 일별 실현 손익 수정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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