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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8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 A는 2015. 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7. 경부터 2014. 9. 경까지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소재 목포 교도소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 A가 교도소 수용 전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이른바 ‘ 디 도스’ 공격)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DDos’) 은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버공격을 말한다.

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한 전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각자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2017. 1. 경 다시 연락이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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