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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469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18,6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93』 피고인은 2004. 10. 11. 경부터 수회 필리핀을 왕래하다가 2007. 4. 27. 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D’ 라는 별명을 사용하면서 E, 형 F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DDoS 공격을 위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G, H 및 E과 함께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시키고, E, I 등과 함께 이를 이용하여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

심각한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 및 시스템 마비를 일으키는 DDoS 공격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서비스 거부) : 네트워크 공격효과를 높이기 위해 DoS(Denial of Service, 서비스 거부 )를 확장시킨 것으로 먼저 DoS란 공격자의 컴퓨터부터 표적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속한 네트워크( 전산 망 )에 과도한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대역폭, 프로세스 처리능력, 기타 시스템 자원 (Resource )를 고갈시킴으로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이고, DDoS란 많은 수의 호스트들에 패킷( 다량의 정보) 을 범람시킬 수 있는 DoS 공격용 프로그램들을 분산 설치시켜 이들이 서로 통합된 형태로 특정 목표 시스템과 이와 연결된 네트워크에 동시에 데이터 패킷( 다량의 정보, 정보의 단위) 을 범람시켜 그 표적 시스템( 네트워크) 의 성능 저하 및 시스템 마비를 일으키는 시스템 공격 기법이다} 을 가하고, 공격 중단의 대가로 금품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전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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