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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8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1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1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가 보안에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장애를 발생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6. 경 논산시 G 건물, 5동 101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H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한 페이지를 게시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I 기법을 통해 위 H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14:36 분경 논산시 J 원룸 403호에서 의뢰인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 (K) 로 100만원을 송금하면 3 시간 디 도스 공격을 해 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의뢰인이 지정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L 서버에 자신의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Black DDoS 툴을 이용하여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디 도스 공격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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