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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5:4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E의 배와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취업준비과정에서 만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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