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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3 2018고단3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16:47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별건 폭행 사건 조사 진행 중 경위 D(59 세) 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자,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조사 해 달라면 해 줘야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아 귀로 위 D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만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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