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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2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0:50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 술을 많이 드셨는데 그만 드시고 추가하신 음식대금 지불하고 귀가하시라" 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 경찰관들 다 죽여 버린다" 고 욕을 하며, E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구 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경찰관 상대로 한 유형력 행사가 중한 편은 아니다.

금고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공판과정에서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2. 7. 11. 경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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