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1:31 경 대전 동구 C 주유소 앞길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등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의 처인 E를 음주 운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어떤 놈들이 내 마누라를 잡냐,

야, 새끼들 아." 라며 경사 F, 순경 G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오른팔을 손으로 비틀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1998. 경 중한 범죄로 형사처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폭력 성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이며, 경찰관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폭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