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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5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2:10 경 김해시 B 1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E(49 세) 등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는 뭐꼬, 상관 없으면 저리 가라, 너희들은 내가 작정하고 민원 넣어 달려들면 다 짜를 수 있다” 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피해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안경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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