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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9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0:40 경 서울 강동구 천호 옛길에 있는 동안 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리 운전요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이 바닥에 던져 진 피고인의 돈에서 대리 운전자가 요금을 챙기는 것을 확인한 후 순찰업무에 복귀하려고 하자 약 5 분간 순찰차 앞에 서서 그 차가 진행하는 것을 막고, 이에 순찰차에서 하차 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 니 네 마음대로 하라, 가져 가져 ”라고 말하며 손으로 C의 손등을 때리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 8.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는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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