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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 국적 필리핀)의 사위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의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58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 11: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65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6. 16: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출생증명서(피해자의 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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