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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6 2015고합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오피스텔 3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5세)은 2015. 2. 중순경부터 위 교습소에 다니는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교습소 교습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위로 들어 올리고,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2. 21:30경 불이 꺼져 어두운 위 교습소 교습방의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회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3.경 위 교습소 교습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뽀뽀를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턱을 한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어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으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치아를 꽉 깨물어 피고인의 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 위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문, 엉덩이 골,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4. 22:00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가 자습을 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계단을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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