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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성동구 C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고인의 손녀인 피해자 D( 여, 11세) 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8. 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으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11. 15. 08: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 이거 한번 봐 봐.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 내사보고( 집구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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