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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합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C 생) 은 부녀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2016년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겨울 불상 일 저녁 무렵 양주시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 위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아빠가 가슴 좀 만져 볼까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년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겨울 불상 일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2018년 범행 피고인은 2018. 10. 불상 일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 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년 범행 피고인은 2019. 2. 불상 일 새벽 무렵 천안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숙소에서, 피고 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제 2회 공판 조서의 일부),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저장 cd 및 피해자 진술 속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수사보고( 피해장소 확인 및 참고인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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