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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51세)과 같은 아파트 옆집에 6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자기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더라도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며 정상적인 여성과 달리 간음을 하더라도 신고를 하거나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모친이 오후 시간에 경로당에 가는 등으로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대구 북구 D아파트 108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일부러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며 “연애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안 한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3. 11. ~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 12. 일자불상 오후경 위 D아파트 108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일부러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따라 들어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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