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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5고합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모텔에서 여자들과 짝을 맞추어 술을 마시기로 하고, 2014년 여름 저녁경 성남시 중원구 N모텔에서 방을 2개 빌린 후 그 중 한 개 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M(여, 15세), O, P과 함께 ‘산 넘어 산(옆에 앉은 사람이 한 스킨십보다 한 단계 높은 스킨십을 해야 하는 게임)’, ‘왕 게임’ 등을 하며 게임에 걸린 사람에게는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N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M이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만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돌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N모텔에서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 M을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간 후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M을 준강간하고 나오는 길에 위 N모텔 복도에서 피고인 C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M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내가 한 번 더 할 테니, 너는 내가 한 다음에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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