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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8 2016고합1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09. 봄 일자불상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C아파트 117호에서 직계비속인 피해자 D 여, 당시 13세 공소사실에는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의 일시가 2009. 봄 일자불상 00:00경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해자(F생)가 12세인지 13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3세로 보기로 한다.

)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밀어 넣어 삽입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4. 여름 일자불상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113동 704호에서 피해자(당시 8세)를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7. 일자불상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가슴을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7. 일자불상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5. 7. 일자불상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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