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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4고단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주식회사 C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고, 피고인 B은 위 법인 명의로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3. 9. 25.경 안양시에 있는 동안양 세무서에서 그 명의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10. 28.경 위 법인의 인감을 등록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3. 10. 30. 11:56경 의왕시 내손2동 842에 있는 농협 의왕시지부에서 위 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제시하고 위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D)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비밀번호 등을 일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신청서(수사기록 제40쪽)

1. 위임장(수사기록 제46쪽)(주식회사 C 대표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계좌개설과 인터넷 뱅킹 신청을 위임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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