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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0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경 휴대전화로 접속한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업무대행’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내가 법인 관련 서류를 줄 테니 이걸 이용하여 통장을 만들면 1개당 3만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위 법인에 재직하지도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하여 은행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1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주식회사 F(대표 G)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피고인이 대리인),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 주식회사 F의 대표 G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신한은행 울산법원지점에 들어가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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