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판시 제2, 10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2.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1. 5. 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11고단571 >
1.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각 금융기관에 찾아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 1개당 7만원을 받고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0. 10. 26. 서울 성동구 도선동 69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유한회사 H 명의의 법인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 I)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2011고단781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J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각 금융기관에 찾아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